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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근로기간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확인해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 1월~10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시에 근무기간에만 적용받는 공제 항목을 확인해보겠습니다. 한도 역시 1년치의 한도 중에 근무기간동안에만 적용받는 공제 항목은 개월수만큼의 비율로만 공제한도 금액이 줄어듭니다. 확인을 꼭 해보시길 추천합니다.
✅ 1. 소득공제 한도
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에 근로자의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을 말합니다.
소득공제 항목 | 한도 및 기준 | 근로기간 공제 유무 |
신용카드 소득공제 |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분의 15~40% 공제, 최대 300만 원 | 근로한 기간만 반영 (예: 6개월 근무 시 한도 150만 원) |
연금보험료 (국민연금 등) 소득공제 | 납부액 100% 공제 | 퇴사 후 직접 납부한 국민연금도 공제 가능 |
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| 연 240만 원 한도 | 근로한 기간만 반영 (6개월 근무 시 120만 원) |
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| 연 400만 원 한도 | 근로한 기간만 반영 (6개월 근무 시 200만 원) |
주택자금 소득공제 (전세자금대출 이자) | 연 300만 원 한도 | 근로한 기간만 반영 (6개월 근무 시 150만 원) |
✅ 2. 세액공제 한도
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항목을 말합니다.
공제항목 | 한도 및 기준 | 근로기간 공제 유무 |
의료비 세액공제 | 총급여의 3% 초과 금액의 15% 공제 (난임 치료비 20%) | 총급여 기준이 낮아지면 공제율 적용받기 어려울 수도 있음 |
교육비 세액공제 | 본인 교육비: 전액 공제 / 직계존비속: 1인당 900만 원 (대학생) / 300만 원 (초·중·고) | 근로한 기간 중 납부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 |
기부금 세액공제 | 기부 유형별 15~30% 공제,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% | 퇴사 후 납부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 |
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| 연금저축 400만 원, IRP 포함 시 700만 원 | 근로한 기간만 반영 (6개월 근무 시 연금저축 200만 원, IRP 350만 원) |
월세 세액공제 | 연 750만 원 한도, 공제율 10~12% | 퇴사 후에도 월세 납부했다면 공제 가능 |
✅ 3.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공제 한도 조정 방법
- 연간 한도가 있는 공제 항목은 근무월수만큼만으로 공제가 줄어듭니다.
- 예) 신용카드 공제 한도 400만 원 → 6개월 근무 시 한도 200만 원으로 조정
- 퇴사 후에도 적용 가능한 1년 동안의 비용을 전부 공제받는 항목을 말합니다.
-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, 월세 세액공제, 기부금 공제 등 퇴사 후에도 공제 가능합니다.
- 의료비·교육비 공제는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가능
- 연봉이 줄어들어 총급여의 3%를 초과하지 않으면 의료비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
✅ 4. 공제한도를 최대한 늘리는 꿀팁
✔ 퇴사 전 공제 가능한 금액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
✔ 퇴사 후에도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확인해서 그 항목은 1년동안 지급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
✔ 공제 대상 기간(근무 개월 수)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을 먼저 체크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는 게 좋습니다.
📌 요약 정리
-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한도는 대부분 항목이 근로기간 동안만으로 비례적으로 줄어듭니다.
- 일부 공제(월세, 기부금 등)되는 금액은 체크해뒀다가 1년동안 지급,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퇴사 전 소비 계획을 세우고 퇴직 전에 집중적으로 금액을 사용 하는 것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 꿀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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