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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퇴사자 연말정산 

중도퇴사자는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해야 합니다.   

방법 1: 퇴사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

  •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요청하면 회사에서 기본 연말정산을 해주기는 합니다. 
  • 다만, 퇴사 후 발생한 추가 소득(예: 다른 회사 취업, 프리랜서 수입 등) 은 포함되지 않으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진행되므로 1년간의 모든 자료를 반영하려면 내년에 다시 신고해줘야 합니다.

방법 2: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

  1.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‘종합소득세 신고’ 메뉴 이동해야 합니다.  
  2. ‘근로소득자 신고서’ 작성
    •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.
  3.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항목을 입력해서 반영해줘야 합니다. 
  4. 결정세액이 결정되고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이 가능합니다. 

🔹 추가 꿀팁!

✔️ 퇴직 후 다른 회사 취업했을 경우

  •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때 이전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 가능
    ✔️ 실업급여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. 
  • 5월 신고 시 추가 입력 가능

퇴사 후에 다른 소득이 없을시는 환급이 가능하기도 하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완료하였을 시에는 대부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세금을 많이 징수했을 경우에는 환급받으니 퇴사시에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 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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